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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추석 명절 가족들에게 소화기.감지기 선물하세요
 
조순익 기자
 

순천소방서가 민족 최대의 추석 명절을 맞아 순천 시민이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와 연휴 기간 필요성을 지속해서 홍보 중이다.

 

김석운 순천소방서장은 추석 연휴에 가족에게 안전을 선물해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소방서는 연휴에도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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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4 [07:5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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