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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정치자금 위반행위 2건에 6명 고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혐의..‘회계책임자’외 정치자금 지출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혐의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88, 선거사무장(A)·후보자(B)·회계책임자(C) 3명 광주지방검찰청○○지청)

 

A는 지난 국선시 B와 암묵적으로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를 초과해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기재하게 한 혐의를(선거법 제135·230, 정치자금법 제49) 받고 있다.

 

또한 A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기사에게 인부임 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게 한 후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143만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기재하게 한 혐의를(선거법제230, 정치자금법 제49) 받고 있다.

 

AB는 선거운동 채무 변제 목적으로 허위로 선거사무원을 선임·신고해 수당실비를 제공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기재 및 미지급 비용을 미기재하게 한 혐의를(정치자금법 제2·37·46·47·49) 받고 있다.

 

더불어 BC의 선임권자 로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혐의를(정치자금법 제48)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외 정치자금 지출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819, 후보자(D)·후보자의 배우자(E)·회계책임자(F) 3명 광주지방검찰청○○지청)

 

D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전체 142, 343백여만원을 직접 주도하여 지출했다.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74만원 상당을 지출하면서 1회 현금지출 한도를 초과한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를(정치자금법 제2·36·47·49) 받고 있다.

 

또한 D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해 선거사무원(4)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88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선거법 제135·230, 정치자금법 제49) 받고 있다.

 

ED와 공모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3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식사·음료를 제공한 혐의를(선거법 제135·230) 받고 있다. FD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 등 위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D의 위법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정치자금법 제36·47·49)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22대 국선 정치자금 집중조사는 지난 422일부터 819일까지 이뤄졌으며, 전남 지역 정치자금 조치건수는 총 16(고발 4, 경고 12)이라고 밝혔다.

 

붙임관계 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 2024. 3. 8., 일부개정]

 

135(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② 생략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 2. 6.,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④∼⑤ 생략

 

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생략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③∼⑧ 생략

 

정치자금법

[시행 2024. 4. 3.] [법률 제19923, 2024. 1. 2., 일부개정]

 

2(기본원칙)

①∼② 생략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 법에 의하여 1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생략

 

36(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4. 2. 20.>

1.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가 지출하는 경우

2. 회계책임자의 관리ㆍ통제 아래 제34(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이 해당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15., 2024. 2. 20.>

④∼⑦ 생략

 

37(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ㆍ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1. 15., 2017. 6. 30., 2024. 2. 20.>

1. 정당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 수입

당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발행 그 밖에 부대수입 등 수입의 상세내역

. 지출

지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추천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지출을 포함한다)의 상세내역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 수입

후원금 등 수입의 상세내역. 다만, 11(후원인의 기부한도 등)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일자ㆍ금액 및 기부방법

. 지출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기부일자ㆍ금액과 후원금 모금에 소요된 경비 등 지출의

상세내역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 수입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ㆍ금액 및 후원금

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

. 지출

지출의 상세내역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

. 수입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ㆍ금액,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지원금(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

자에 한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

. 지출

지출의 상세내역

②∼③ 생략

46(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 37(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1항 또는 제40(회계보고)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 또는 변조한 자

6.7. 생략

 

47(각종 의무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4. 28., 2010. 1. 25., 2012. 2. 29.>

1. 2(기본원칙)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7. 생략

8. 36(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9. 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10.13. 생략

생략

 

48(감독의무해태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회계책임자가 제46(각종 제한규정위반죄)5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

2.6. 생략

 

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회계보고)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9., 2024. 3. 8.>

1. 2(기본원칙)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생략

3. 36(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ㆍ지출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

4. 생략

5. 37(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ㆍ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6. 39(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7.9. 생략

생략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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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1 [10:16]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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