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순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나서 | ||
- 8월 26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 후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주민등록법 실효성 의문 | ||
순천시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0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정부 24앱을 통해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10월 15일까지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복지취약계층,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실조사와 병행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 가구도 발굴할 계획이다.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후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 수정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적용의 실효성부터 의문이다. 매번 실시되는 선거 전과 관공서에서 주기적으로 주민등록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 주민등록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 아닌지 확실한 점검이 요구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기사 |
||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
||
기사입력: 2024/07/29 [11:4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