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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위반행위 동부권 2건 6명 고발..현재 총 55건 조치 | ||
-자원봉사자 매수 및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초과 발송..집회이용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선에서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지역경찰서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한 곳은 전남동부권 선거구에 해당되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자원봉사자 매수 및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초과 발송(4월 8일, A와 자원 봉사자 4명 총 5명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A는 1월 중순경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식비 64,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그 중 자원봉사자 1명(선거운동 관련 외부활동에 차량지원)에게 기름값에 보태라며 현금 5만원씩 총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선거법 제135조·제230조) 받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4명은 동시 수신 대상자가20명을 초과하는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를 1,104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선거법 제59조, 제256조) 받고 있다.
▣ 집회이용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4월 8일, 지역경찰서)
B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장)임에도 불구하고 3월 초순경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민행사를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의 홍보사항이 게재된 인쇄물(4면)을 제작해 참석자 150명에게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하는 등 집회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제60조·제93조·제254조·제255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4월 8일 현재 제22대 국선 전남 지역 조치건수는 총 55건(고발 14건, 경고 26건, 준수촉구 13, 협조요청2)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관계 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 1. 생략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6. 5. 29., 2020. 1. 14., 2020. 3. 25., 2020. 12. 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생략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1. 14., 1998. 4. 30.,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23. 8. 30.>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③ 생략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② 생략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 2. 6.,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④∼⑤ 생략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2009. 2. 12., 2010. 1. 25., 2011. 7. 28., 2012. 2. 29., 2014. 1. 17., 2014. 2. 13., 2014. 5. 14.> 1∼3 생략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⑧ 생략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생략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③ 삭제 <2010. 1. 25.>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9. 2. 12., 2010. 1. 25., 2014. 2. 13., 2023. 8. 30.> 1. 생략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20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7. 1. 3., 2008. 2. 29., 2010. 1. 25., 2022. 1. 18.> 1∼4 생략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8 생략 ③∼⑥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② 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09. 2. 12.,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4. 2. 13., 2014. 5. 14., 2015. 8. 13., 2015. 12. 24., 2016. 1. 15., 2017. 2. 8., 2023. 8. 30.>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나.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다∼너 생략 2∼4 생략 ④∼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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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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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9 [13:0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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