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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 ||
- 전기 승용 230대, 전기화물 193대 제조‧판매점 통해 신청 | ||
광양시는 전기차 수요급증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물량은 전기승용(초소형포함) 230대, 전기화물(소형, 초소형포함) 193대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 1대당 최대 1,440만원, 전기화물(소형) 2,056만원을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가능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시민, 관내 법인·기업이며, 개인·개인사업자·법인당 1대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며, 2년 이내 다른 지자체로 전출 시 운행 기간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우선순위 대상으로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환경과 기후환경팀(061-797-2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돼 비산업 부문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저렴한 유지비는 물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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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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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8 [07:1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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