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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 ||
-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를 통한 신속지원, 무료법률상담 운영 |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전담 접수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와 ‘현장 접수창구’ 병행 운영 추진
시는 연관부서와 긴밀한 T/F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순천시청 별관 6층 건축과)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례동 시대아파트 내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변호사 무료법률자문 및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조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시 현장 접수창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 신청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 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 피해지원 “전문가 무료법률상담” 운영
전세사기 등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임차인에게 전문가(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상담방법은 비대면상담(전화·서면)과 대면상담이 있으며, 대면(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로 사전예약(1899-8272) 후 매주 1회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은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www.jeonnam.go.kr)에 접속해 상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 “안심계약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사전 차단
시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해 전·월세 계약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전문 공인중개사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전·월세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임대차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시세확인 ▲전세계약핵심체크리스트 설명 ▲법률상담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등이다.
상담은 순천시청 민원실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 또는 전화상담(061-749-5870)이 가능하며, 대면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나, 전화상담은 수시로 상담창구를 통해 전문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계획
시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상담소 운영 요청을 하고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전세 피해 관련 무료 법률 자문, 저리·무이자·대환 대출 안내, LH·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연계, 전세 피해로 인한 심리 회복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속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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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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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9 [04:1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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