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병철 의원‘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부위원장으로 대통령 총선개입 강력하게 질타하며 경고 메시지 전해
- 소 의원, ‘尹대통령과 韓비대위원장, 국정농단 등 수사 주도 … 관권선거 위법성 누구보다 잘 알 것’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대통령의 당무∙선거개입은 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밝혀
- 특별위, 일부 지자체장들의 선거 개입 부화뇌동에도 엄중 법적 조치 시사
- 소 의원, 선거 개입했던 역대 보수정권들 비참한 말로 현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양병기기자
 

▲ 소병철 의원‘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부위원장으로 대통령 총선개입 강력하게 질타하며 경고    사진/소병철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28() 열린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위원장으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총선 개입 움직임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소 의원은 화마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통곡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심성 정책발표, 사진찍기 행사 등 총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공천 관여 수사를 대통령과 위원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관권선거에 가담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 3년 후 혹은 그전이라도 실정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소 의원은영화 길 위에 김대중에는 관권선거가 어떻게 자행되는지 잘 나와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관권선거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주도한 대통령들이 어떤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최근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에 이어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까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4/01/29 [11:42]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