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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종교부지에 불법 신축한 50대에 ‘벌금형’ | |||||
-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 S씨, 산지법.국토법 위반도 300만원 약식명령..오는 21일 본보기자 폭행한 상해 사건 선고 기일 | |||||
본보(조순익)기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된 태고종 선암사 소유의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소재 종교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순천법원 앞 K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S씨(57)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위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이라서 피고인이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주문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정한다”라고 선고했다. 피고 S씨는 태고종 선암사 소유 종교부지인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402-1번지 내에 존재한 구)주택의 쓰레트 지붕을 석면 제거사업 지원금을 받아 ‘지붕을 개량하겠다’라고 토지 소유자인 선암사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나 2021년 구)주택을 철거하고 지대가 낮은 토지를 1m 가량 석축을 쌓아 올려 국도 22번 도로 높이와 같게 복토하여 150여㎡의 건축물을 신축했다.
이에 토지소유자인 선암사가 불법신축건축물 관련으로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2022년 12월 피고 S씨에게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3000만원 이상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었다. 경찰이 수사 중에 피고 S씨는 지난 2월 6일 저녁 불법건축물 민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마을 2년 선배인 본보(조순익)기자에게 마을 경로당 옆 공터에서 시비를 걸어 “너 때문에 3000만원 넘게 빚내 내고 경찰조사 받는다”며 본보(조순익)기자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오는 21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법정에서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순천시가 피고 S씨를 산지관리법과 국토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도 지난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피고S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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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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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12 [07:58]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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