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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조순익 기자
 

순천시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2,073필지이다. 해당 필지들은 개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순천시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11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시는 오는 1226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633)로 문의하면 된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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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05 [12:42]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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