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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 9월 22일까지 주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활동 실시
 
조순익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2학기 개학 일정에 맞춰 828일부터 922일까지 한 달여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1월에서 7월까지 전체 교통사고 3,869건 중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58(1.49%)이며 이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15.5%)이다. 전년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는 8(6658),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109) 각각 감소했다.

최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전체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차 대 보행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차 대 보행자)

발생()

사망()

발생()

부상()

사망()

발생()

부상()

사망()

‘22.1.1.

7.31.

4,014

35

66

65

1

10

10

0

‘23.1.1.

7.31.

3,869

22

58

58

0

9

9

0

증감

(%)

-145

(3.6)

-13

(37.1)

-8

(12.1)

-7

(10.7)

-1

(100)

-1

(10)

-1

(10)

0

 

’22.05. 11.() 17:05경 북구 두암동 횡단보도 사고(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하교시간대(14~16)와 학원 등·하원 시간대(16~20)에 발생하였으며, 주요 법규위반 사항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8)와 보행자 보호(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법 제27) 불이행이 대부분이다.

 

2021년부터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보행 안전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신호·속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등교시간대(08~09)는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 통학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안전 지도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하교시간대(14~16)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그리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과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안전 운행 기록 미제출 등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하며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은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도로교통법 제51)가 발견되면 현장 계도· 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1(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 중앙선 미설치 도로 및 편도 1차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해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승용차 기준 : 범칙금 9만원, 벌점 30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차도와 보도 분리 시설, 노후되거나 훼손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 중에 어린이가 보이면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신호와 속도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23/08/31 [00:22]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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