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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서
- 9월 30일까지 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생계형 납세자 적극 지원
 
조순익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30일까지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의 매출채권골프회원권 일제 조사 및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주 4회 번호판 집중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처분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와 친절한 납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담세능력 회복을 최대한 지원한다.

 

장기석 순천시 징수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밀린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를 이용해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나 ARS(080-749-101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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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23/08/30 [23:32]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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