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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조직 18명 검거
- 범죄조직에 계좌 117개를 대여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조원 규모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조순익 기자
 

 

 

전남경찰청(치안감 이충호)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대포통장 117개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총책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월경부터 ’236월경까지 62개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명의 통장 117개를 개설한 후, 매월 대여료 23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였고, 위 범죄조직의 수익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하였으며,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 수수료는 2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총책의 주거지 금고에서 현금 2515만 원을 현장 압수하였고,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할 방침이며,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각자 총책’, ‘통장모집책’, ‘계좌관리책’, ‘출금책등 역할 분담, 총책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대포폰, 대포통장, 활동비를 지원받고, 수사에 대비하여 총책이 정한 구체적인 행동 수칙에 따라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범행해왔다.

 

또한 피의자들은 사무실이 발각되면 원격으로 증거를 삭제하고, 추적이 어려운 해외기반 메신저(텔레그램 등)이용, 가명 및 대포폰 사용, 범행사무실을 단기 임차, 수시로 이동하여 경찰추적에 철저히 대비하였고, 친분관계를 이용해 통장 모집책의 지인으로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친형제와 후배를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입출금 업무를 맡기는 등 범행의 외부노출을 방지했다.

 

아울러 이들은 올해 3월 하부조직원 4명이 검거되자,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책 2명을 위장 자수시켰고, 주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자금세탁 범행 이어갔으나, 추적수사로 범행사무실 파악,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총책 등 18명 전원 검거하고, 휴대전화, PC, 통장, OTP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금의 추적과 회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찰은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조직과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한 법무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법인 계좌가 범행에 악용되기 쉬운 현행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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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04 [17:41]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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