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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무자본 갭투자 깡통주택’ 400여 채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 주범 1명 구속, 공범·여죄 수사 확대..법률사무소 브로커 사무장,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부동산 브로커 등도 엄단해야..정보경찰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조순익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혐의가 있는 피의자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주택(빌라)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자신과 주택매매 가계약 상태의 신축 주택(빌라)에 대해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이로인해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보증금을 받아 백마진(리베이트)을 나눠 가진 뒤 나머지 돈으로 가계약 상태의 주택(빌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부동산매수대금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 피의자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들인 빌라는 총 400여 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208, 48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임차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면서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지난 6월 임대차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발장과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 피해 임차인 등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도피 중이던 A씨를 붙잡아 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들이 임대차계약을 맺는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액 중 ‘2030 청년들의 사고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7.8%이며, 대위변제액도 20215,040억 원에서 2022년에는 9월 현재 5,292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여 결국 국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 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202085일부터 202284일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중 특히 순천지역에서 허위로 이루어진 특조법 위반 사항과 법률사무소 사무장 명함을 갖고 허위서류를 양산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하는 브로커 사무장과 공인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법률사무소에서 브로커 사무장이 부동산 중개행위 등도 엄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구체적 사례 보도예정임)

 

또한 정보경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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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5 [09:11]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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