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양경찰 관내 업체 봐주기 수사에 이의제기, 검찰로 사건 송치 | ||||
- 광양시 건설산업법 위반 수사의뢰..경찰, 9개월여 만에 건설업을 제조업으로 둔갑시켜 무면허.불법하도급 업체 봐주기 불송치 결정 ‘의혹’..검찰, 보강수사 지휘 | ||||
광양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광양경찰서가 9개월여 만에 무면허 업체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양제철소 내에서 특수면허를 소유하고 공사를 해왔던 포스코케미칼 협력사 A업체 대표이사(이하 민원인)는 2021년 1월 광양시에 광양제철소 로재작업 중인 D사와 G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무면허와 불법하도급 관련(본보 2021년 6월 29일자 기자수첩)으로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광양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공문을 보내 법위반으로 수사의뢰하라는 익산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2021년 8월 5일 광양경찰서에 수사의뢰 했으나 9개월간 시간을 끌더니 건설업을 제조업으로 둔갑시켜 지난 4월 26일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광양경찰은 처음에는 수사과 지능범죄팀 B경사에게 사건을 배당했으나 올해 3월 경찰서 내에서는 베테랑으로 통하는 수사과 형사팀 C형사팀장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 재배당 받은 C팀장은 1개여 만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더구나 D기업은 몇 년전 광양제철소 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던 회사이고 특수면허를 소유해야만 하는 공사를 무면허로 수사의뢰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된다. C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광양시 담당 주무관의 진술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 공무원의 진술은 내용까지 왜곡했다.
또한 C팀장은 어찌된 영문인지 전라남도청을 두고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K주무관에게 자문을 구했다. K주무관은 상세한 내용 파악없이 진술했다가 뒤 늦게 처음에 진술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3차례나 C팀장에 전화로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무시하고 C팀장은 피고발업체 두 곳의 진술을 비중있게 적용하고도 ‘종합적 판단을 내려 불송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광양시는 명백히 법위반으로 이의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의 윗선에서 이의제기하지 않으려 했다. 이에 민원인의 강력한 반발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익산지방국토청으로 보내게 된다.
익산국토청은 국토교통부로 보내 건설업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회신받아 광양시로 경찰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됨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 6월 9일 경찰에 이의제기서를 접수했다.
이의제기서를 접수 받은 광양경찰은 사건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광양경찰에 보강 수사 지휘를 했으나 민원인은 ‘불송치 결정에 뭔가 의혹이 있다. 광양경찰을 못믿겠다’면서 제3경찰서애서 수사해 주길 바라고 있다. 아울러 민원인은 전남경찰청 이의조사팀에 이의제기서 제출과 C팀장을 검찰에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
||||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
||||
기사입력: 2022/06/21 [07:40]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