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변경된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 8천 2백여만 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3억 2천 2백만 원과 비교하면 1억 6천만 원, 약 12.1%가 증가하였으며, 변경된 시·군의장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4천 6백만 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 2천 5백만 원과 비교하면 2천 1백만 원, 약 16.8%가 증가하였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제8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현황
(2022. 4. 20.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등)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명
|
제8회 지방선거 제한액
(4. 20. 법 개정 이후)
Ⓐ
|
1. 21. 공고
제8회 지방선거 제한액
|
제7회 지방선거 제한액
Ⓓ
|
증감액
(Ⓐ-Ⓓ)
|
개정 전
Ⓒ
|
증감
(Ⓐ-Ⓒ)
|
도지사
|
1,482,650,400
|
1,323,000,000
|
159,650,400
|
1,322,000,000
|
160,650,400
|
교육감
|
1,482,650,400
|
1,323,000,000
|
159,650,400
|
1,322,000,000
|
160,650,400
|
❏ 시․군의 장
선거명
|
제8회 지방선거 제한액
(4. 20. 법 개정 이후)
Ⓐ
|
1. 21. 공고
제8회 지방선거 제한액
|
제7회 지방선거 제한액
Ⓓ
|
증감액
(Ⓐ-Ⓓ)
|
개정 전
Ⓒ
|
증감
(Ⓐ-Ⓒ)
|
목포시장
|
195,763,200
|
165,000,000
|
30,763,200
|
166,000,000
|
29,763,200
|
여수시장
|
218,862,800
|
182,000,000
|
36,862,800
|
181,000,000
|
37,862,800
|
순천시장
|
211,956,600
|
180,000,000
|
31,956,600
|
177,000,000
|
34,956,600
|
나주시장
|
168,183,000
|
141,000,000
|
27,183,000
|
137,000,000
|
31,183,000
|
광양시장
|
156,635,800
|
139,000,000
|
17,635,800
|
139,000,000
|
17,635,800
|
담양군수
|
134,635,800
|
117,000,000
|
17,635,800
|
116,000,000
|
18,635,800
|
장성군수
|
132,442,400
|
116,000,000
|
16,442,400
|
115,000,000
|
17,442,400
|
곡성군수
|
128,442,400
|
112,000,000
|
16,442,400
|
111,000,000
|
17,442,400
|
구례군수
|
121,862,200
|
109,000,000
|
12,862,200
|
108,000,000
|
13,862,200
|
고흥군수
|
147,409,400
|
125,000,000
|
22,409,400
|
124,000,000
|
23,409,400
|
보성군수
|
133,635,800
|
116,000,000
|
17,635,800
|
115,000,000
|
18,635,800
|
화순군수
|
140,829,200
|
122,000,000
|
18,829,200
|
121,000,000
|
19,829,200
|
장흥군수
|
128,249,000
|
113,000,000
|
15,249,000
|
113,000,000
|
15,249,000
|
선거명
|
제8회 지방선거 제한액
(4. 20. 법 개정 이후)
Ⓐ
|
1. 21. 공고
제8회 지방선거 제한액
|
제7회 지방선거 제한액
Ⓓ
|
증감액
(Ⓐ-Ⓓ)
|
개정 전
Ⓒ
|
증감
(Ⓐ-Ⓒ)
|
강진군수
|
130,442,400
|
114,000,000
|
16,442,400
|
113,000,000
|
17,442,400
|
완도군수
|
135,635,800
|
118,000,000
|
17,635,800
|
117,000,000
|
18,635,800
|
해남군수
|
144,022,600
|
124,000,000
|
20,022,600
|
124,000,000
|
20,022,600
|
진도군수
|
120,668,800
|
109,000,000
|
11,668,800
|
108,000,000
|
12,668,800
|
영암군수
|
134,442,400
|
118,000,000
|
16,442,400
|
117,000,000
|
17,442,400
|
무안군수
|
138,055,600
|
124,000,000
|
14,055,600
|
120,000,000
|
18,055,600
|
영광군수
|
134,442,400
|
118,000,000
|
16,442,400
|
117,000,000
|
17,442,400
|
함평군수
|
125,055,600
|
111,000,000
|
14,055,600
|
110,000,000
|
15,055,600
|
신안군수
|
138,022,600
|
118,000,000
|
20,022,600
|
117,000,000
|
21,022,600
|
합 계
|
3,219,695,800
|
2,791,000,000
|
428,695,800
|
2,766,000,000
|
453,695,800
|
평 균
|
146,000,000
|
126,000,000
|
20,000,000
|
125,000,000
|
21,000,000
|
※ 2022. 4. 20.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내역
- 지방의원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재산정(해당 선거구)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인상액×선거사무관계자수×13일)및 산재보험료(총수당×1%)가산
※ 선거비용제한액의 평균액이 제7회 대비 증가한 것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임.
- 7회 지선: 3.7%/ 8회 지선: 5.1%
※ 그 외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전남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선거비용 Q&A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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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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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나요?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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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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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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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6월13일)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7월31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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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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