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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무원 3명 징계 및 업체에 부동산 소유권 명의 이전 명령 | |||||||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 관련 감사결과, 만시지탄 ‘업무상 배임,수사 의뢰해야’ | |||||||
순천시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명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해당 사업자에게 소유권 명의 이전 조치 명령과 관계 공무원 3명을 징계의결 하도록 요구했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 1월 24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계획’을 순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4개 업체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순천시는 승주읍에 소재하는 농촌교육농장 G학교와 송광면에 소재한 D영농조합법인 두 곳을 선정했으나 D영농조합법인을 취소시키고 농촌교육농장 G학교 한 곳에 시비 85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자부담 1500만 원을 더해 1억원을 들어 83.97m2 면적의 단층 경량철구조 ‘치유온실’을 건립 2020년 2월 준공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공적장부인 부동산등기부에 건물 소유권을 공모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J사회복지법인 명의로 공시했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하는 순천시 관련부서 재산관리인 공무원도 지원금에 따른 농촌교육농장 G학교 소유권 명의로 명시할 것을 지도관리와 부기등기를 설정해 놓아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
이에 본기자가 2021년 7월 초부터 시작한 취재로 지적하자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중순 부기등기를 설정했으나 소유권 명의 변경 관련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3년 넘게 같은 업무를 맡고 있었던 팀장은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사회복지법인 고유번호로 받아 문제 없다”라고 3개월 이상 거짓으로 일관해 지난해 10월 5일 농촌진흥청에 확인한 결과 “N영농조합법인 사업자등록증으로 품질인증을 해주었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그동안의 거짓과 직무유기 등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에 순천시 감사실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감사에 착수 12월초부터 본격 감사를 펼쳐 “ 사업신청자(G학교)는 농촌교육농장 자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농촌교육농장 인증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의견에 따르면 (사)J법인은 농촌교육농장과 관련 없는 법인으로 판단된다”며 “관련부서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교육농장 픔질인증을 받은 법인사업자로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이전 조치토록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기자의 취재 내용과 별개로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하였고 관련 공무원들이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등 부실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라고 강조하고 “동일 사업자에게 지원된 농업보조금 총액과 부기등기 등 의무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앞으로는 우리(순천)시의 농업보조금 사업이 내실있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취재 과정에서 지적하고 공적장부를 바로 잡을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실관계가 드러나 만시지탄이다. 이번 건으로 공무원 징계 대상인 당시 해당부서 과장, 팀장, 주무관 이외 지난해 초기부터 해당부서를 맡고 있는 현재 과장도 징계되어야 하며, J사회복지법인 대표와 재산관리인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업무상 배임’행위로 수사의뢰까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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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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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2/16 [01:06]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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