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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 465호 대상,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조순익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0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465호가 대상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6.43% 상승했다. 이는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지난 914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1029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현장 재검증을 거쳐 가격조정 대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34호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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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30 [23:1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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