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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대기업 입찰관련 공정과 정의 어디서 찾아야 하나?
-포스코케미칼의 부당성과 불법성 관련..세강산업(주) 피해 사례를 들며...
 
김진만 세강산업(주) 대표이사
 
▲ 세강산업(주) 김진만 대표이사     

광양제철소 내에서는 안전을 중요시하고 안전을 최우선을 하고 있어 수임작업에 대한 자격여부 검증이 필수인데,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서 기존부터 해오던 협력작업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D기업,G공업,L테크에게 참가자격을 인정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했다.

 

또한, 3개업체는 폐내화물 처리작업 시청허가장비(페이로다,덤프트럭)부재로 인해 작업아이템을 사전에 분류하여 H사와 수의계약을 하였고 이에 세강산업의 장비는 20201월부터 무방비 상태로 제철소내에 방치되고 있다.

 

이로인해 세강산업은 건설업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전문건설 영업정지처분 5개월을 받았다. D기업, G공업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업등록)에 대해 광양시청을 거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위반 신고서를 2021427일 접수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다.

 

세강산업()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9710)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995) 건설기계 대여업 허가 (‘977) 수임작업에 필요한 자격 및 면허를 보유하여 광양제철소() 각종 로()내화물 해체작업, 비계.가설작업(곤도라 제작설치, 해체),폐연와 수집 및 운반작업, .장비 운전작업, 목형틀 제작.설치작업, 용접작업, .설비 정비작업 등을 24(1996~2019)동안 수행해 왔다.

 

제철소내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가 면책사항이 될까요? 포스코케미칼의 부당성과 불법성 관련하여 입찰사양 설명시 세강산업 인원 고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12월말부로 종료되면 그 직원들을 구제하라 그래서, 그 조건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모집을 해야 한다채용 공고를 세강산업 대기실에 개시하겠다, 미안하지만 방침(포스코케미칼)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포스코케미칼하고 등을 지고 가볼수 있는 상황이면 등을 져불지만 ~ D기업 임원의 말을 들어보면 사전 인원빼가기 담합을 알수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부당하게 경영간섭을 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 김진만 대표이사 퇴임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때부터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2020년도 하도급 물량을 주지 않겠다고 외부에 공공연히 공표하고 또한 당해연도(2019)계약물량중 일부를 타회사에 이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

 

포스코케미칼은 하도급물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압박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강산업의 김진만 대표가 임기가 끝날때까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자 20여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여 왔던 협력계약을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

 

포스코케미칼이 수의계약방식에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협력계약작업을 변경하는 데에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판단하고 항의에 대해 포스코케미칼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계약체결방식을 지명경쟁방식으로 변경하고 점차적으로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020D기업으로 이관된 협력작업에 대하여 이후 체결될 협력작업계약은 지명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낙찰)된자와 체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 할것인데, 최근 “2021년도 협력작업계약을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으로부터 D기업으로 이관된 협력작업을 비롯하여 다른 16개 협력업체에서 수행하여온 협력작업 모두에 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포스코케미칼의 ”2021년도 협력작업계약체결의 방식(수의계약)에 비추어볼 때, “세강산업에서 수행하여 온 협력작업만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이유는 오로지 세강산업을 길들이기, 내쫓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명백히 알수 있다. 세강산업의 매출구조는 타 협력사와 달리 노무비부문 60%, 장비부문 40%이다. D기업은 인건비만으로 투찰하였다고 고백을 하였고, 20억원 낮아 차후 문제발생 여지가 많았는데 포스코케미칼은 D기업의 투찰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매년 계약방법은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의 계약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왔던대로 2021년에 타협력사는 모두 마이너스 계약이 되었지만 유일하게 D기업(세강 작업부문)만 계약율을 인상한데 대해 타협력사에서 불만이 있었고 이에 입찰시 많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인상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에도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포스코케미칼에서 큰 금액을 대출해준 것을 보면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와 가장(假將)지명경입찰 사전담합이 있었다는것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201월부터 제철소 출입증 발급을 대안으로 회유와 압박을 하여 세강산업 인원을 빼내어 근로계약을 했지만 해당작업 비계.가설작업(곤도라 제작.설치 해체) 전문건설 면허도 없이 해당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세강산업은 201911월 민원을 접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로 이관됐으나 19월여 지난 현재에도 조사중에 있다. 정부 관청에서도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대기업의 힘의 결과인지? 힘없고 나약한 중소기업의 부당함을 어디에다 하소연하고 언제까지 해결이 되겠는지 기약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정의와 공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되새겨 본다.

< /기고자 =세강산업() 김진만 대표이사>

 


 
기사입력: 2021/07/17 [15:01]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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