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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기업 횡포에 맞서고 있는 광양 세강산업(주) 김진만 대표이사의 간절한 호소 | ||||
-포스코케미칼의 불법, 불공정,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밝혀져야 ..공정위 대구사무소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련 민원 신속 결정해야 | ||||
“그동안 회사와 직원도 빼앗기고 자존감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2020년 1월 이후 광양제철소내 세강산업의 사무실, 작업장, 작업진행실의 자산(장비, 차량, 장비정비부품, 기공구류, 비품 등)이 방치되고 있으며 현재 손, 망실 및 훼손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겪었던 일들과 인격적으로 고립되고 억압당했던 억울함, 저와 세강산업가족 우리가족이 입은 큰상처에 대해서 빠른치유와 세강산업이 현재 처해 있는 부당함도 해결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세강산업(주) 김진만 대표이사는 “협력사 길들이기와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무지비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심정이다”면서 “저는 포스코케미칼에서 29년, 협력사에서 6년 동안 청춘을 다바쳐 열정적으로 근무해 왔지만 포스코케미칼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현재에도 세강산업에 많은 손실을 입히고 있다”라고 이같이 간절히 호소했다.
광양시 태인동에 자리한 세강산업(주)은 지난 1996년 8월 1일 포스코케미칼로부터 분사한 협력사로 광양제철소 內 내화물노재정비의 특수작업 지원전담을 위해 특성화가 되어 포스코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회사이다. 1996년 8월(당시 광성기업), 2005년 11월(당시 라경산업), 2013년 10월(세강산업)으로 대표자 취임에 맞춰 사명도 변경되었습니다 직원은 63명이며 년간 매출액은 70억~80억 수준이다.
세강산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는▲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97년 10월) ▲비계. 구조물해체 공사업 (’99년 5월) ▲건설기계 대여업 허가 (‘97년 7월) 이다. 수임작업은 광양제철소(內) 각종 로(爐)내화물 해체작업, 비계.가설작업(곤도라 제작설치,해체), 폐연와 수집 및 운반작업, 중장비 운전작업, 목형틀 제작.설치작업, 용접작업, 장.설비 정비작업 등, 특수직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직원이 해당작업에 필요한 면허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2~3자격증 보유율도 30%를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18개 협력사중 수임작업 특성상 위험빈도가 많은 작업이지만,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로 광양제철소의 안정조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왔다. 회사설립 당시부터 직종별(특수직) 인원 구성으로 수임작업 범위도 결정이 되었고 이외 타작업 수행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광양제철소내 협력작업으로 99.9%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하고 있다.
”무재해 21배 달성“을 통해 24년동안 동일한 직종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 오면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작업, 수임작업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또한 어떠한 어려운 작업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작업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
2013년 10월 세강산업을 우수한 회사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 “광양로재정비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사 No.1 실현” 에 대한 목표와 비젼을 가지고 열정과 책임감으로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여 회사설립후 처음으로 협력사 KPI평가 최우수상(2018년 5월)을 수상했다.
또한, 포스코케미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18개 협력사 평가에서 안전활동협력사 최우수상(2회), 협력사 혁신활동 우수상, 각종 경진대회 등, 에서도 최우수상을 매년 수상했다. 2013년 12월 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최우수회사로 포스코 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 5월 계약기간중에 포스코케미칼에서 수익성 높은 작업을 지정하여 D기업에 이관하라는 반강제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이로인해 10억/매년 매출과 수익성 손실을 입게 됐다.
D기업(당시 S산업)의 폐업위기에서 작업이관을 통해 회생되었고 정상적인 년간 매출은 53억원 이었지만 작업이관후 오히려 80억으로 매출액이 월등히 증가하였고 세강산업은 80억에서 69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김진만 대표이사는 “부당함을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2017년도 10월 포스코케미칼 담당임원 대면보고 하였고 동년 12월 CEO주관 Workshop에서 협력사(18개사)경영실적 보고에서 세강산업의 경영악화와 주가하락의 원인은 포스코케미칼의 작업이관에 따른 결과라는 상세한 보고와 세강산업의 작업을 되돌려줄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건의를 했다”면서 “이후 G 재정비실장 K상무가 부당한 사항을 알고 세강산업, D기업 작업조정을 검토한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동냥을 주는 사람보다 동냥을 얻어가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됐네, 세강산업의 어려움은 포스코케미칼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해줘야 한다” 2018년 6월까지 해결을 약속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1월 7일 갑자기 포스코케미칼에서 협력사 가이드라인 운영기준 및 협력회사 관리지침을 무시하고 후임자를 선정하였으니 일방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라는 임기중 사직을 권고하는 황당한 통보를 받는 일을 겪게 됐다. 2019년 1월 1일부 포스코케미칼 사장이 취임하였고 이에 사장임기 기준, 일방적인 작업이관에 따른 지속적 수익성 감소,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후임자 선정 등, 부당함의 3가지를 4차례의 메일을 통해 부당함을 제시하였고 면담요청을 하였지만 여러 핑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지원실장을 통해 포스코케미칼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개선은 되지 못했다.
김진만 대표이사는 “이후 부당성을 제시하고 사직을 거부하자 포스코케미칼의 잦은 회유와 압박.계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며 “ 포스코케미칼에서 세강산업에 2019년 12월 31일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다른 4개사 협력사에 면담과 회사메일로 공문을 보내 세강산업 인원을 고용승계 여부를 지시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2019년 11월 20일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계약방법 안내” 공문 내용을 보면 당사는 경쟁을 통한 협력작업 수행의 경쟁력 향상 등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일부 협력작업 계약방식을 기존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하지만 2020년 지명경쟁입찰후 2021년 재계약에서 종전대로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했다. D기업은 인건비만으로 20억 낮게 투찰하였다고 고백을 하였는데 포스코케미칼은 D기업의 투찰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김진만 세강산업(주) 대표이사는 “포스코에서는 2018년 3월 최저입찰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포스코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선포한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취지에도 핵심계열사로써 전혀 맞지않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투찰금액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간과하였으며 D기업 내부에서 세강산업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말이 많은 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심각한 문제점이 많다는 증거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재계약시 타협력사는 마이너스 계약이 되었지만 유일하게 D기업(세강산업 작업부문)만 계약율을 올려주는 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후에도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포스코케미칼에서 10억원이 넘는 큰금액을 대출해준 것을 보면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와 가장(假將)지명경입찰 사전담합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하고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쟁입찰참가 3개업체는 폐기물 처리작업 허가장비(전남 광양시청) 부재로 H사와 사전에 작업 아이템을 분류하여 수의계약을 하였고 이에 세강산업의 기존장비는 무방비상태로 제철소에 방치되고 있다. 그 외 세강산업 84개 수행작업아이템은 가장(假將)지명경쟁입찰을 시도했고 세강산업은 사양설명회 1일전 통보를 받아 2019년 12월 6일 입찰에 참여했다.
포스코케미칼 입찰 사양설명회에서 M팀장은 낙찰업체는 “세강산업 인원을 충당하면 된다”라고 했던 것은 지명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회사를 참여시킨 것을 시인한 것이고 인원빼가기 등 불법성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여진다.
2019년 12월 6일 입찰참가 3개 업체는 자격도 없으며 세강산업 인원을 빼가는 전제로 입찰담합이었고 지명경쟁입찰을 빙자한 가장(假裝)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자격이 없는 D기업을 낙찰시켰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제철소 출입정지 압박.대안으로 세강산업 인원을 빼갔지만 해당작업 비계.가설작업(곤도라 제작.설치 해체)을 전문건설 면허도 없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D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를 버젓이 위반(건설업등록)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현재 익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조사중에 있다.
제철소 내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가 면책사항이 될까? 2019년 12월 임시지위소송을 위한 가처분 소송에서 자동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기대할수 있는 권리 즉 “신의칙상의 기대권” 이 있다는 점이었는데 인정받지 못해 2020년 11월 가처분신청이 종결됐다.
이에 김진만 세강산업 대표이사는 “그동안 포스코케미칼의 지속적인 거짓자료에 진실한 자료는 감춰지고, 11개월 동안 소송을 겪으면서 대기업의 부와 힘의 논리에 무모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다”면서 “2019년 11월 국민신문고에 ‘하도급법 위반사례, 포스코케미칼 불법행위, 불공정한 사례 등’의 제목으로 민원 접수 후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로 이관되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관련자료를 추가로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소장면담과 수차례 진정서를 보냈지만 민원 접수한지 1년 9개월여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중에 있다. 또한, 6개월기간으로 여러차례 담당조사관과 담당과장의 인사이동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본기자는 포스코케미칼을 상대로 취재를 했으나 “가처분결정문의 범주를 벗어난 보도를 할 경우 법적대응하겠다”고 홍보팀이 응대한 후 취재에 홍보팀이나 관련자들 모두 비협조적으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기자의 취재에 대기업의 법적 운운의 엄포에 놀랐으며, 취재의 한계로 포스코케미칼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밝혀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무자비하게 짓 밟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부처에서는 피해기업에서 제기한 민원을 대기업 눈치보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신속한 조사와 결정을 내려줄 것을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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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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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9 [12:0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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