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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경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생활화 홍보활동 전개
-11월말까지 홍보..자전거 안전모 100개 제작, 배부로 주민 호응도 높아
 
조순익 기자
 

곡성경찰서(서장 양동재)는 지난9월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5일시장 내 주민들을 상대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곡성군 농협과 협업하여 자전거 안전모 100개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선제적 홍보활동을 실시,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했다. 

곡성경찰서는 “11월말까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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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9 [22:16]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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