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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16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DB분석을 통해 밝혀진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도 병행할 방침
 
조순익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160억원대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하여, 운영총책 A(30세,남)씨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종업원 1명과 행위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년 3월경 필리핀으로 건너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등록한 도메인 19개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2016년 1월까지 도금 160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적발됐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필리핀 현지에 고객센터를 차려놓고 직원 3명을 파견하여 사무실을 운영했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에 있는 공범들 대하여는 자진 출석을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회원정보 등 DB와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도박행위에 가담한 행위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태준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경정)은 "불법도박은 당사자 개인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며 “외국에 도피중인 피의자들도 인터폴 등 국제수사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며 불법도박이 뿌리뻗지 못하도록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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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20 [16:0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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