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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
-10.16. 실시 재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대상 맞춤형 선거법 안내 실시 |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와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재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2024년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Ⅰ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제2항제2호]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명절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관내 경찰서, 소방서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Ⅱ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법규요약[법 제112조제2항제3호]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이하 Ⅱ..할 수 있는 사례에서 같음)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Ⅲ시설물·인쇄물 게시·배부 등
법규요약[법 제58조, 제59조, 제90조] ❍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명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 ❍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이하 같음)를 전송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 정당이 명절 현수막(정당의 대표자 성명‧사진 포함)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명의(정당의 대표자 성명‧사진 포함)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을 포함한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2024. 10. 16.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위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지방자치단체 청사 외벽면 포함)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반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령상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함. ➩ 일반적인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장 등에 신고 후, 각 시‧도 조례의 현수막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함 ➩ 다만, 「옥외광고물법」제8조(적용 배재) 제8호에 따른 정당 현수막(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설치한 현수막으로서, 정당‧당대표‧지역위원장‧지역위원장직을 겸하는 국회의원 명의로 설치한 현수막)은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제4조에 따른 금지․제한 규정이 배제됨 ※ 읍‧면‧동 별 설치 매수 등 「옥외광고물법」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 전자우편(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통상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 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인사장·인사문] ❍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다만, 2024. 10. 16.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을 나타내는 경우 위반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ARS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명절 인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 다만, 2024. 10. 16.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지역 선거구민 대상 배부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Ⅳ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법규요약[「정당법」제37조, 법 제90조, 제93조]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이하 같음)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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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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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6 [20:1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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