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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공무집행방해 ‘구속수사 원칙’ 엄정대응 | ||
- 공무집행방해 발생 시 강력팀 현장 출동, 구속수사 원칙 등 엄정대응 | ||
광주경찰청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공권력 경시 풍조와 낮은 처벌 수위, 온정적인 사건 처리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 27일에도 술에 취해 순찰차 창문을 깨뜨리고 동승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피의자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피의자를 검거한 바 있다.
광주경찰의 공권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단호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면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수사에 필요한 주변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확보에 적극 나선다.
또한 초범, 취중 범행,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생활근거지 주변 탐문, 과거 신고 이력, 범죄 경력 확인, 미신고 피해사례 등을 철저히 파악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인적 ·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은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사전 점검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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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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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9 [23:5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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