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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전국 최초 전남도와 협업 ’실종자 수색 참여 민간인 활동비 지급‘ | ||
-실종자 수색 참여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통한 민간참여 활성화로 실종자 조기발견 골든타임 확보 | ||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은 31일 전국 최초로 실종자 수색 참여 민간인 63명에 대해 활동비(1인당 3만원, 총 189만원)를 지급했다.
이날 구례경찰서는 지난 23일 구례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의 실종자 발견 유공 경찰관과 주민을 포상하고 참여 주민에게 실종 수색 등 활동비를 전달했다.
지난 23일 오후 5시경 주거지에서 나간 뒤 귀가하지 않은 실종자 A(남, 54세)씨를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경찰관 325명, 주민 54명, 수색견 3두, 드론 3대, 헬기2대를 투입하여 무사히 발견 후 병원에 후송 조치하여 현재는 건강한 상태이다.
이는 전남경찰청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치매노인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민의 참여와 그 수고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 민간인 수색 활동비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른 것이다.
민간인의 치매노인 등 실종자 수색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을 통한 민간인의 참여 활성화로 고령인구가 많고 면적이 광활한 우리 지역에서 실종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경찰청은 그간 실종자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기 위해 실종자 발생시 지리감 있고 수색 지원이 가능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드론협회 등 민간 단체와 적극적인 MOU로 사건 초기부터 집중수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 및 의회에 요청하여 전남 全 22개 시·군에서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가 의결됨으로써 그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민.관협업 플랫폼 우수사례를 보면, 고흥경찰서가 지난 2023년 12월 12일 오후 7시 25분경 주민 196명이 거주하는 고흥군 시산도 섬에서 실종된 남성 B (35세)씨를 자율방범대원 6명과 마을주민 2명이 함께 수색하여 마을 주민이 2시간 만에 발견했다.
이어 신안경찰서가 지난 2월 16일 신안군 노인요양원에서 실종된 치매환자 C(85세,여)씨를 자율방범대 20명과 함께 수색하여 자율방범대장이 5시간만에 발견했다.
이같은 사례에 지난 3월 22일 구례군의회를 시작으로 7월 16일 광양시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전남 全 22개 시·군에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장(또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 주요내용을 담은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가 의결 및 제정됐다.
전남경찰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2일 전국 최초로 실종자 수색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위한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전남도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예산이 ‘25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참여치안 활성화를 통해 실종자 조기 발견 등 주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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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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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31 [22:40]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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