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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 등 고발
- ‘회계책임자’외의 자 정치자금 지출 혐의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A) 및 회계책임자(B)를 지난 20일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두고 있다.

 

A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9(2,400여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하였고, B는 선거비용 4(120여만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또는 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B는 공모해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29만원) 초과 제공한 혐의와, 차량 관련 영수증 2(600만원 추정)을 미구비·미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관계 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 2024. 3. 8., 일부개정]

 

135(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② 생략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 2. 6.,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④∼⑤ 생략

 

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생략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③∼⑧ 생략

 

붙임관계 법조문 <정치자금법>

[시행 2024. 4. 3.] [법률 제19923, 2024. 1. 2., 일부개정]

 

2(기본원칙) ①∼③ 생략

이 법에 의하여 1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생략

36(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4. 2. 20.>

1.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가 지출하는 경우

2. 회계책임자의 관리ㆍ통제 아래 제34(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39(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회계보고) ①∼③ 생략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9., 2017. 6. 30.>

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2. 39(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3.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4. 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ㆍ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38(정당의 회계처리)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사본[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5. 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중앙당과 그 후원회에 한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잔여재산의 인계ㆍ인수서(인계의무자에 한한다). 이 경우 제58(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ㆍ보전비용의 인계ㆍ인수서는 반환ㆍ보전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다.

7. 36(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6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서 사본(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와 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⑤∼⑥ 생략

 

46(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 37(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1항 또는 제40(회계보고)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 또는 변조한 자

6.7. 생략

 

47(각종 의무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4. 28., 2010. 1. 25., 2012. 2. 29.>

1.7. 생략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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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4 [14:5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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