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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스토킹 및 상해한 60대 2심도 ‘500만 원 벌금형’ | |||||||||
- 피해 기자 ‘법리 오해,형량 낮아’ 대법원에 상소 검찰에 요청 진정서 접수 | |||||||||
본보 조순익(58) 기자를 스토킹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60대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 500만 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죄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S(61)씨의 “형량이 낮다”며 검찰이 항소한 2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인 조기자는 이날 오후 2심 선고 재판을 방청한 후 곧바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법리 오해와 형량이 수도권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에 비해 너무 낮다”며 대법원에 상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1심 법원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6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 했었다.
S씨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조기자가 2021년 7월초부터 순천시 지원사업 치유농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취재를 해 오던 중 지원받은 S씨의 처남인 J씨(49)와 순천시 담당공무원 팀장 등에게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가자고 했음에도 3개월 가량 거짓으로 일관했으나 10월 초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더 이상 거짓이 통하지 못할 사실관계를 확인 받고 관련 사실을 순천시 담당팀장에게 통보하자 그때서야 울먹거리며 ‘몰랐다’고 해명하고 해당업무 소관 국장은 조기자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관련 부서 과장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연말(2021년 12월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지원받은 J씨는 조기자의 취재로 정신과 병원을 다닌다며 잘못을 바로 잡을 생각보다는 엉뚱한 트집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 10월 14일 조기자가 순천시 관련부서 P과장이 사무실에서 만나자라는 통보를 받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P과장과 얘기를 나눈 결과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피고 S씨의 처남 J씨가 순천시 지시 사항을 따라 조치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J씨를 만나기 위해 사단법인 J복지협의회 운동장 입구에 주차된 트럭 적재함에 취재해오던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문구와 E솔루션협동조합, ‘하천쓰레기 주민자율관리’란 문구가 새겨진 큰 박스형 상자가 눈에 띄어 사진 한컷을 찍었다.
이때 피고 S씨의 협박이 시작되었다. 첫날(10.14.) 상황에 대해 S씨는 조기자에게 사과를 했었다. 또 조기자는 그 이후에 피고 S씨가 만나자고 해서 두차례 만나 그동안 취재해 오던 내용을 설명도 해주었다. 그러함에도 피고 S씨는 지속적으로 조기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하루에 20회~30회 전화와 문자와 카톡 등으로 ‘괴롭혀 피를 말려 파묻어 죽이겠다’, ‘망치로 쳐 죽이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장례 치르기 편하게 집에서 망치로 쳐 죽이겠다’ 등 온갖 협박을 하고 모욕을 주었다.
이런 과정에 순천경찰서 정보과 E정보관은 2021년 10월 22일 조기자를 사찰까지 했다. E정보관은 조기자 거주지 마을과 사단법인 J복지협의회 등을 찾아 조기자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 또는 왜 취재하는지 등을 사찰해 갔다.
뒤늦게 사찰 사실을 알게된 조기자는 E정보관에게 취재해온 관련 불법 등 사항을 적시해 사찰이 아니라면 정보보고하여 수사과로 넘겨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묵살했다. 이는 E정보관이 조기자를 사찰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조기자는 순천경찰서 W정보계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정보계장은 E정보관이 경감 승진 대상자인데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덮고 넘어갔다.
E정보관의 사찰에도 조기자의 취재를 무마시킬 약점을 찾지 못하자 피고 S씨는 2021년 10월 28일 아침 시간대에 조기자 집 대문 앞에서 조기자 이름을 불려도 아무런 반응이 업자 내일 다시 찾아오겠다며 가더니 다음날 29일 오후 조기자가 거주하는 마을로 다시 찾아와 공교롭게 편도인 마을 진입로 상에서 마주치게 된다.
이때 피고 S씨가 조기자의 차량 앞에서, 차에서 내리라며 잠겨져 있는 문을 열려고 당기고 두들겨 할수 없이 조기자가 내리자 멱쌀을 세차례 쥐었다 놓았다 할때마다 구역질에 눈물.콧물까지 흘리는 고통을 격었다.
또 피고 S씨가 마을 진입로상에 매실나무을 전정하고 쌓아 놓은 곳에서 매실나무 막대를 들고 나와 조기자가 뒷 걸음으로 피신해 나오던 과정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다.
이때 피고 S씨가 매실나무 막대를 들고 흔드며 ‘너 경찰 불려지’하면서 때리려는 동작에 본보기자가 더 멀리 피신하자 막대를 조기자 앞에 던지고 경찰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급하게 도망갔다.
피고 S씨가 도주하고 난 뒤 경찰이 도착하여 조기자는 상황 설명과 진술를 하고 곧장 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고 ‘뇌진탕’ 상해진단을 받게된다.
이번 사건은 조기자가 지난 2021년 7월초부터 순천시가 치유농업에 8500만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1500만원 지원한 사업 등 취재 관련에 잘못을 바로 잡기는 커녕 취재를 무마하려고 시도하다 통하지 않자 스토킹 범죄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순천시가 조기자가 취재한 관련 내용을 두차례 감사 실시로 순천시 공무원 5명 징계, 해당부서 기관경고와 치유농업 관련 지원금 8500만원 관련 공적장부(부동산등기부 소유자 변경)시정조치 명령, 그리고 휴양마을 지원금 1500만 원 관련 환수조치 및 보조금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했어야 할 담당공무원이 목적외 사용승인이란 잘못된 행정처리로 징계받은 팀장은 팀원으로 강등되는 수시 인사에 건강상 이유로 명예퇴직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 정규감사 할때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감사실에 주암댐지사 감사 지시로 주암댐지사와 피고 S씨의 처남 J씨와의 유착관계도 드러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또, 피고 S씨의 처남인 사단법인 J복지법인 대표이사이고 휴양마을 前 운영위원장이었던 J씨는 휴양마을 지원금 1500만 원 관련으로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한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범죄로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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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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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11 [07:18]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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