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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개최 | |||||||
- 11월 25일,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신종 젠더폭력 바로알기’ 캠페인..12월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스토킹 범죄 검찰 항소사건 재판 기일 서둘려 잡아 엄중 처벌해야 |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사)광주여성의전화는 2022년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11월 25일에는 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신종 젠더폭력 바로알기’ 캠페인을 열고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 인식 점검 ▲스토킹 관련 법률 개정안 바로알기 퀴즈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홍보 등을 펼친다.
12월 1일에는 서구청 나눔홀에서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 발제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연구위원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 평가 및 개선방안’를, (사)광주여성의전화 이인숙 사무국장이 ‘통계를 통해 본 스토킹 피해 및 지원현황’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광주여성가족재단 고보혜 여성가족정책실장,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의 여성권익보호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에 대한 1심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검찰 항소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보다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지적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느슨한 대응 등에 대한 지적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요즘 항소사건이 많아 1심 재판이후 광주지방법원 항소부 사건 첫 재판기일을 1년여 나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보니 범죄자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는 더 불안한 상황에 놓여진 게 현실이다.
임영희 시 여성가족과장은 “일상에 폭력이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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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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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2 [00:1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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