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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 2월 21일부터 시행
 
조순익 기자
 

광양시는 지난해 8월에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오는 2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계약 후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오는 2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무효화된 경우에도 취소·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병 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8814일 공포되어 동년 1115일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개정안에는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해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가격 담합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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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3 [10:0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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