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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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부군수 부인 21일 교통사고로 사망" | ||||||||
-사고원인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 운전미숙으로 드러나 - | ||||||||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 천자암(천연기념물 88호 쌍향수 있는 암자)에서 내려오는 이읍리 앞 도로에서 장흥군 부군수(이명흠) 부인인 장 모(47세)씨가 몰던 승용차가 커브길을 돌다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장 씨를 화순 전남대 병원에 후송하였지만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50살 송 모씨 등 일행 세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 조사계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22일(금) 도로교통법 48조에 의한 운전미숙인 것으로 밝혔다. <참고 :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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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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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6/23 [00:0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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